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만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8].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5][6].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해도 퇴직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3][6].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2단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하기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6].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해당하며, 연간 상여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3][5].
- 상여금 가산액 =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 / 12)
- 연차수당 가산액 = (이전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3 / 12)
3단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4][5].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7].
자동 계산기 활용 꿀팁
직접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1][13][14].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별 급여액, 연간 상여금 총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8][10]. 다만,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2].
QnA
Q. 1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8].
Q. 평균임금 계산 시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15].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5][8].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4][5].
Q.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5].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5].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1][2].
Q.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별도의 퇴직금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7].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 등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꼼꼼히 챙겨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지 않은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방법과 공식을 통해 자신의 예상 퇴직금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추정치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겨서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