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차 블로거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꼭 듣게 되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장님도, 알바생도, 직장인도 모두 알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말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5][6].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죠.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5][7].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5][9].
-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채워야 합니다[5].
- 계속 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5][8].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정규직 등)
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 보통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 공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1][8]
예시) 하루 8시간, 주 5일(총 40시간) 근무 시
8시간 × 10,030원 = 80,24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급 계산 시 기준이 되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1].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1][8]
예시) 하루 5시간, 주 3일(총 15시간) 근무 시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30,09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
QnA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주휴수당 지급의 기본 조건입니다[5][9].
일주일 중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5].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 조건이 충족되므로,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5].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네, 합법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10].
주 52시간 상한제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10].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휴일의 요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6][7].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5].
2025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5][8].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적 '임금'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6].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 계약은 괜찮나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합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10].
결론
주휴수당은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약속한 날 모두 출근'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내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인지, 미만 근무자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하셔서 근로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시고, 사업주분들께서는 정확한 급여 지급으로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