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일주일에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지급조건은 무엇인지,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2가지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7].
-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간의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1][7].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7]. -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4][6].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개근'으로 인정됩니다[7].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5][11]
-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한 근로자[5][8]
- 근로 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5]
헷갈리는 상황별 지급 여부
실제 근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하여 1분이라도 근무 기록이 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8][11].
2. 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연차휴가(유급휴가)나 무급휴가, 병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9]. 따라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무단결근'은 개근 조건을 깨뜨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8].
3.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만약 근로계약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 사업장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1]. 하지만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1].
QnA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6].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4].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5][8].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11].
일주일에 하루 지각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8][11].
갑자기 몸이 아파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승인받은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은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8][9].
사장님께 미리 말하고 하루 쉬면(무급휴가) 주휴수당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한 휴가는 결근이 아니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9].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책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2][6].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네,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 주휴일(일요일) 이전에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
5인 미만 작은 가게에서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6].
결론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을 채웠다고 받는 돈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각, 조퇴, 합의된 휴가는 결근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명쾌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주휴수당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