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잊지 않고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가 있죠. 바로 재산세입니다. 예전처럼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이제는 집에서 손가락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 시기부터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 그리고 소소하지만 유용한 절세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7월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그리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web:3, web:5].
- 9월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web:3, web:5].
단, 납부할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온라인/모바일 납부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단연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web:4, web:5].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web:5, web:7].
- 인터넷 지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마다 부여된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통해 계좌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web:6, web:8].
-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등): 서울시 거주자는 'STAX' 앱을 통해, 다른 지역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앱이나 간편결제 앱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QR코드 스캔 등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web:7, web:11].
오프라인 납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web:12, web:6].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web:3, web:6].
- 금융기관 창구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납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이용한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용 ARS 번호(☎1599-3900 등): 안내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web:3, web:7]. 다만, 일부 카드사나 은행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web:5, web:7].
절세 꿀팁: 세액 공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죠? 간단한 신청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web:3, web:8].
- 자동납부 신청: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web:3, web:8].
- 동시 신청 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최대 1,6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QnA
Q1.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web:3, web:5].
Q2.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A2.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web:3, web:5].
Q3.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3.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되며, 각자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고지서가 없어도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5. 재산세도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가요?
A5. 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사별로 조건이 다르니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6.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Q7. 재산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7.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ARS 전화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A9. 유료 ARS 전화번호의 경우 시내 전화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결제 방식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작년 재산세 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0.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납부 결과'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과거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재산세 납부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부터 은행 ATM, ARS 전화 납부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매년 소중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절세와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