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는 과연 얼마일지, 어떻게 조회하고 계산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 방법부터 계산, 할인 꿀팁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성격과 더불어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본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거주자: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국 지방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계산식: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예를 들어,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1,600cc × 140원) × 1.3 = 291,200원입니다.
또한, 차량 연식이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세금이 경감되며, 12년 이상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고정 세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납부 시기 및 할인 꿀팁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정기 납부: 1기분(1~6월분)은 6월, 2기분(7~12월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남은 기간 세액의 5%입니다.
- 1월 신청: 2~12월분 세액의 5% 공제
- 3월 신청: 4~12월분 세액의 5% 공제
- 6월 신청: 7~12월분 세액의 5% 공제
- 9월 신청: 10~12월분 세액의 5% 공제
QnA
1. 자동차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는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매년 6월 16일~30일(1기분)과 12월 16일~31일(2기분)에 납부합니다.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은 6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3. 자동차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x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30%'로 계산합니다.
4.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어 고정 세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 할인이 되나요?
네,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12년 이상된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
6.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납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납부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8. 연중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납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시간이 더 지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2024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을 목표로, 기존 배기량 중심에서 차량 가액,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거주지에 맞는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하고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연납 할인 제도는 작은 노력으로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1월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여 현명한 자동차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