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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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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으로 분류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지방세 항목의 체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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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온라인 조회
  • 오프라인 조회 방법
  • 서울시 별도 시스템
  • 체납 시 가산세
  • 납부 방법
  • 주의사항

위택스 온라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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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ww.wetax.go.kr)는 전국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체납 조회를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납부' 또는 '체납'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선택하고, 지방세를 선택한 뒤 체납 항목을 체크하여 검색하면 전체 체납내역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체납내역은 위택스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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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방세 체납확인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징수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체납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별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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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독자적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위택스와 서울시 시스템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시스템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체납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서울시 관할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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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고지분부터는 매 1일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장 5년간 부과됩니다.

체납된 세금은 3% 이내의 가산금이 매월 부과되므로 조기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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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조회 후 즉시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위택스 빠른납부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은행 창구에서도 체납된 지방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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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지만 체납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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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체납세금이 있나요?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etax.seoul.go.kr)을 운영하므로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전용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거래나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관할 구청 징수과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방세 체납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의 체납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납부한 세금도 조회되나요?
위택스에서는 현재 체납 상태인 내역만 조회됩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결손 처리된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과거 납부내역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체납세금 납부 후 바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 완료 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통 1~2시간 후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청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세금도 조회되나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모든 지방세는 체납으로 분류되어 위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체납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지방세 체납도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도 위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개인과 동일합니다.
휴대폰이나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위택스는 모바일 웹과 스마트위택스 앱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위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체납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경우 가산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금 감면이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사업 중대한 손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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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이 매일 부과되므로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프라인 방문이나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체납내역이 있으면 각종 증명서 발급과 행정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납부하고 주기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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