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행사, 스터디카페, 볼링장 등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더욱 많은 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습니다.
목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 2025년 신규 추가 업종
- 의무발행 기준 및 방법
- 가산세 및 주의사항
- 전체 업종 현황
- QnA
-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부가가치세 포함)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국세청이 지정하며, 매년 탈세 방지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5년 신규 추가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특히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2025년부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 기준 및 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시 고객의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가 없을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가산세 및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한 건도 없는 경우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업종 현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전문직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의료 및 건강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두발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교육 및 체육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기타교습학원
- 컴퓨터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 골프장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숙박 및 음식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출장음식서비스업
소매 및 판매
-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자동차 관련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세차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자동차 중개업
- 전세버스 운송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
- 예식장, 장례식장,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QnA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9만 원 이하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고객이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고객 정보가 없어도 발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추가된 업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 신규 업종이 추가 적용됩니다. 스터디카페, 여행사, 수영장, 볼링장 등이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 직전 연도 매출이 24백만 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발행 금액의 1.3%(연 1천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 스터디카페도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 네,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해야 합니다.
- 카드와 현금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현금 부분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체 거래액이 아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통해 자신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콜센터(126번)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3개 업종이 추가되어 여행사, 스포츠시설, 스터디카페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