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로 이어져 사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종류와 면제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가산세 종류와 세율
-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
-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방법
- 실무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10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해야 추가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가산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받은 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 차이
지연발급은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겼지만 과세기간 확정신고일까지는 발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반기 거래분(1~6월)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지연발급보다 2배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월 거래분을 6월 11일에 발급하면 지연발급(1%)이지만, 7월 26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2%)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6월과 12월 거래분은 지연발급 기간이 없어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바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및 면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와 상담을 통해 가산세 면제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에서 기한 내 미발급 시 20만 원, 지연발급 시 1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매출 3,000만 원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로만 6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국세청 전송을 깜빡하면 0.3%의 지연전송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지연전송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연계하여 과세기간별로 관리하는 것이 가산세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Qn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거래가 발생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적용되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전송을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3%가 지연전송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6월과 12월 거래분은 왜 주의해야 하나요?
- 이 달들의 거래분은 지연발급 기간이 없어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바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1개월 이내 50%, 1~6개월 이내 20%의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 네, 지연수취한 경우 공급받은 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5월 거래분을 7월에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지연발급 가산세 1%, 7월 26일 이후는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네,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발행월 다음 달 10일까지 재발행해야 하며, 초과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 기한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매월 다음 달 10일이라는 발급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특히 6월과 12월 거래분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기한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연전송 가산세까지 예방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